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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와 속도위반 벌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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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2-08 | 조회수 | 55 | ||
"스쿨존은 무관용 원칙! 일반 도로의 3배인 과태료와 보험료 할증 폭탄을 피하는 필수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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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단속은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 기준 12만 원으로 일반 도로의 3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속도위반 역시 강력한 벌점은 물론, 2회 이상 적발 시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할증되는 등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큽니다. 단속 여부가 궁금하다면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를 통해 10초 만에 확인하고, 자진 납부 시 제공되는 20% 감경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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