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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장용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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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14 | 조회수 | 128 | ||
첨부파일 |
(2023-01호)공시송달 공고(과태료부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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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장용철)
「소방기본법률」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제2항 규정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 동법 제56조(과태료) 제3항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과태료부과 사전 통지서 및 의견제출서”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 장용철
다. 공고기간 : 2023. 11. 14. ~ 2023. 11. 29.(15일간)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붙임 1.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장용철) 1부
2. (2023-01호)공시송달 공고(과태료부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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