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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인접 "농막" 화재예방 협조 안내문
등록일 2023-03-24 조회수 224
산림인접 “농막” 화재예방 협조 안내문

 

 최근 농지 및 임야에 “농막” 시설이 급증하며 주택과 유사한 취사행위 등 화기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에 인접하여 설치된 농막의 경우 산불 및 민가로의 연소 확대 사례 등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화재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도민 안전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농막” 화재사례
  2. `23. 3. 6. 경북 성주군 농막 화재 : 주변 산림으로 번져 1,600㎡ 소실
  3. `23. 3. 4.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막 화재 : 주변 산림으로 번져 산림 2천㎡ 소실                                                                                                                                                      
  4. `22. 4. 2. 충남 공주시 농막 화재 : 산림 1천㎡ 소실 및 2천여만원 재산 피해

 

첫째, “농막”시설에 소방시설(소화기)은 반드시 비치하여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취사 및 조리행위는 가급적 실내에서 안전하게, 농업부산물 소각 및 모닥불, 기타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은 금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셋째, 농막 내에서 가스난로(화기) 사용 시 질식사 우려 등 화재예방을 위해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봄철 산림화재 시 인명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화재를 인지하면 안전한 장소로 즉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조한 봄철 철저한 화재 예방으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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