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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제·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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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09 | 조회수 | 177 | ||
첨부파일 |
소방관계법령 제·개정 사항.hwpx
(16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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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2월 1일자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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