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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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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1-31 | 조회수 | 164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자발적인 감시로 군민들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신고 대상으로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의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비상구나 방화문을 폐쇄, 훼손 및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에 증빙자료(불법행위 현장을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촬영한 것)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 또는 관할 소방본부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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