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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확산 소화기 관련 건 | |||||
|---|---|---|---|---|---|
| 등록일 | 2026-01-14 | 조회수 | 282 | ||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를 진행하였습니다.
인덕션을 교체 시 업체측에서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가 필요하다 전달해주셨습니다.
궁금한점은,
- 1)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의 의무 또는 권고사항 여부
2) 설치 시 정식 설치업체 소개 가능 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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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수 1건
증평소방서 2026-01-16 17:39:27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증평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파트 대상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 여부“ 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먼저 자동확산 소화기 관련 현행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나. 1) 항목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층
나.”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표 2.1.1.3
=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표 참조 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NFTC 608)“ 2.1.2 항목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등의 주방에 열원(가스 또는 전기)의 종류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고, 열원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의 의무 또는 권고사항 여부
1) 현행법 상 아파트 대상 자동소화장치는 설치 의무이긴 하나
2) 귀하의 아파트의 허가년도, 층수 등 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할 소방시설(자동식소화기, 자동소화장치 등)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3) 현재 주방에 인덕션 등 전기 열원을 사용하는 경우 시대의 변화와 발전에 맞추어 화재에 대응하고자 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을 개정한 취지에 맞게 전기식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권장드립니다.
나. 설치 시 정식 설치업체 소개 가능 여부
1) 설치업체는 증평소방서 홈페이지 상단 자료실 소방시설 공사업 항목으로 가시면 증평군 관내 포함 여러 업체 중 마음에 드는 업체로 선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증평소방서 예방안전과 건축 담당자 김광규(☏043-830-026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파트 대상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 여부“ 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먼저 자동확산 소화기 관련 현행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나. 1) 항목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층
나.”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표 2.1.1.3
=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표 참조 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NFTC 608)“ 2.1.2 항목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등의 주방에 열원(가스 또는 전기)의 종류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고, 열원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의 의무 또는 권고사항 여부
1) 현행법 상 아파트 대상 자동소화장치는 설치 의무이긴 하나
2) 귀하의 아파트의 허가년도, 층수 등 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할 소방시설(자동식소화기, 자동소화장치 등)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3) 현재 주방에 인덕션 등 전기 열원을 사용하는 경우 시대의 변화와 발전에 맞추어 화재에 대응하고자 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을 개정한 취지에 맞게 전기식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권장드립니다.
나. 설치 시 정식 설치업체 소개 가능 여부
1) 설치업체는 증평소방서 홈페이지 상단 자료실 소방시설 공사업 항목으로 가시면 증평군 관내 포함 여러 업체 중 마음에 드는 업체로 선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증평소방서 예방안전과 건축 담당자 김광규(☏043-830-026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