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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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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8-10 | 조회수 |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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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 끝라인에 살고 있는 거주자가 복도의 반을 막아버렸습니다.
확인해보니 냉장고 같은 가구 외에도 여러 가구들이 있었고 비상계단으로 가는 길이 반이나 막혀있습니다.
또한, cctv를 무단으로 설치했으며 해당 cctv 각도가 다른 집의 문과 엘리베이터 앞까지 찍힙니다. cctv 설치 후 안내판이나 안내문 같은 것도 없으며 저희에게 동의를 구한 적도 없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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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수 1건
증평소방서 2025-08-11 14:09:00
1.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민원의 내용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2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현장방문[2025. 8. 11.(월)]하여 적치된 물건 소유자를 만나 정리하도록 안내 및 화재예방지도 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CCTV 관련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항으로 관할 군청(공동주택 관련 부서)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증평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임홍균/소방교 홍진현(☏043-830-0161~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 귀하께서 건의하신 민원의 내용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2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현장방문[2025. 8. 11.(월)]하여 적치된 물건 소유자를 만나 정리하도록 안내 및 화재예방지도 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CCTV 관련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항으로 관할 군청(공동주택 관련 부서)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증평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임홍균/소방교 홍진현(☏043-830-0161~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