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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베르힐 화재경보기 오작동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대성베르힐 화재경보기 오작동
등록일 2023-07-24 조회수 136

저희 어머니께서 거주하시는 대성베르힐에 화재경보기가 밤마다 울리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 대성베르힐에는 700개의 화재경보기가 지하에 있는데 그 중 하나만 오작동이 있어도 지하와 1층 전세대에 경보기가 울린다고 합니다.

 

경보기의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교체를 요청하니 비용이 많이 들어 현재 오작동난 화재경보기가 발생하면 그것만 교체하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700개 중 하나씩 오작동 날때마다 그런 소음을 밤마다 들어야하는 걸까요?

 

하나를 찾아 끄는데까지 또 시간이 걸리니 밤마다 잠을 잘 수가 없고

사실 이제 불이난다고 해도 오작동이겠거니 하고 대피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내년에 화재경보기를 전체 교체한다고 하는데

내년까지 아직 반년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니

어머니가 잠을 주무시지 못해 힘들어하십니다.

 

왜 화재경보기를 하나만 울려도 전체가 울리게 만들었는지요 

동마다 분리 설치는 안됐는지요?

또 왜 1층은 모두 피해를 봐야하는지요

무엇보다 정확하지 못한 화재경보기를 왜 계속 그냥 두시는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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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댓글수 1

증평소방서 2023-07-26 17:39:36
1.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되며,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확인 한 바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해당 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와 관련되어,
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ㆍ기숙사 및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층
2)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3)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4)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교육연구시설(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한다), 수련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되어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묘지 관련 시설로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6) 노유자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층
7) 6)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서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 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8)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9)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10)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것
11) 지하구
12) 3)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13) 4)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14) 4)에 해당하지 않는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4. 위와 같이 공동주택에 설치된 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 등)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 설비이므로 폐쇄 ㆍ차단 등의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증평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특별조사팀(☏043-830-016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