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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습니다
등록일 2022-12-15 조회수 256

저는 현재 형석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소방구조대를 희망하는데 현재 대학 학과를 응급구조 학과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를 나오는 것이 119구조대를 지원하는 것에 제약이 되는지와 

119구조대를 신청을 하려면 특수부대를 무조건으로 나와야 하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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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댓글수 1

증평소방서 2023-01-06 06:41:45
먼저 질의에 관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하단의 연락처로 추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경쟁시험”,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및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하고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으며, 구급대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3년 이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이나 시험에 합격하거나 또는 국가 ·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구조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일 경우 구조대원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이 아닌 공개경쟁시험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임용된 날부터 1년 이후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 시험, 국가 등의 구조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구조대원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응급구조학과를 나오는 것은 구조대원으로 근무하는 것에 제약이 되지 않으며 119구조대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특수부대에서 무조건 복무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에 관련 법규의 조문을 참조해 드리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구조대원의 자격기준) ① 구조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명구조사 교육을 받았거나 인명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조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 과목ㆍ방법,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인명구조사 시험을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 소방행정과 인사담당자(T. 830-0112)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