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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투·개표소 화재안전조사 사전공개(24.3.11.~24.3.22. 69개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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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07 | 조회수 | 13 | ||
첨부파일 |
제22대국회의원선거대비 화재안전조사계획 사전공개.hwp
(10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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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화재안전조사), 제8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투·개표소 화재안전조사 계획을 공개합니다.
○ 조사기간: 2023. 3. 11.(월) ~ 3. 22.(금)
○ 조사대상: 69개소(세부내역 별첨)
○ 조사인원: 제천소방서 예방안전과(8명 4개반)
○ 조사방법: 종합조사 또는 부분조사
○ 주요 조사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 법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법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법 제37조에 따른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교육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방염(防炎)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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