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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청사 보안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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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9-09 | 조회수 | 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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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청사보안을 위한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아래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2025. 9. 28.(일)까지 제출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장소
- 제천소방서(충북 제천시 신죽하로 164) 승강기 내부 (설치예정일 2025. 10. / 24시간 연속촬영)
2. 설치목적: 제천소방서 청사 보안 및 시설 관리
3. 공고기간: 2025. 9. 9.(화) ~ 2025. 9. 28.(일) / 20일간
4.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 수 처: 제천소방서 소방행정과
나. 접수기간: 공고기간 내
다. 접수내용
- 행정예고 사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라. 제출방법
- 우편/방문: 충북 제천시 신죽하로 164, 제천소방서 소방행정과
- 팩 스: ☎ 043-641-7280
- 홈페이지: 제천소방서 민원상담 게시판
5. 문 의 처: 제천소방서 소방행정과 (☎ 043-641-7124)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CCTV설치 행정예고문 (제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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