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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긴급 신고는 '110' , 긴급 신고는 '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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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8-16 | 조회수 | 102 |
긴급 상황 신고(119)는 생명 · 신체 등 주요 법익 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때, 비긴급 상황 신고(110)는 생활민원, 단순 신고 등으로 현장 대응이 필요하나 신속성보다 정확성 및 전문성이 요구될 때로 구분됩니다. 특히, 여름철 태풍 · 집중호우 시 붕괴 · 고립 · 휩쓸림 등 인명피해가 동반한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므로 비긴급 상황에서의 신고가 119로 집중도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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