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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본서 청사보안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제천소방서 본서 청사보안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등록일 2021-12-02 조회수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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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소방서 본서 외부 청사보안을 위해 영상정보 설치 사업이 추진 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및「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실시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21년 12월 2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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