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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본서 청사보안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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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2-02 | 조회수 | 316 | ||
첨부파일 |
CCTV설치 행정예고문(제천).hwp
(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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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본서 외부 청사보안을 위해 영상정보 설치 사업이 추진 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및「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실시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21년 12월 2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21년 12월 2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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