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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실만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경우 계단실 창문의 상시 폐쇄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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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2-23 | 조회수 |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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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처주야 노력하시는 귀 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질문요지
- 국가화재안전기준 501A 제5조 제2항에 따라 부속실만을 단독으로 제연하는경우 화재발생시 그림과 같이 제연구역에 인접한 출입문(A,B)은 자동폐쇄장치의 작동으로 인해 폐쇄되어 옥내와의 차압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난로로 사용되는 계단실의 창호(C)에 창문용폐쇄장치를 설치하여 화재시 폐쇄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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