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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아파트 현관 화재감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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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1-17 | 조회수 | 1073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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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축 아파트 현관에 중문옵션을 선택하지 않았더니 현관 신발벗는 곳 위에 화재감지기 없이 스프링클러만 있습니다.
밀폐공간인 측면 펜트리룸을 열어보면 화재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입주자가 개인적으로 중문을 설치하려고 하니 소방법에 위배된다고 중문설치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설치를 위해서는 화재감지기 설치는 물론 화재감지기 IP등록을 위해 큰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적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고민을 해봤습니다.
첨부의 사진처럼 현관 펜트리룸에 화재감지기가 있으니 일례로 펜트리룸 문 상단에 가로로 길게 홀 타공 및 방충망 등으로 연기가
감지되도록 한다면, 이마저도 소방법에 위배가 되는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의 유권해석은 중문을 격자 등으로 밀폐되지 않게 설치한다면 복도의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
합니다.
그렇다면, 위 생각도 위법이 아닌 것으로 유권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서에서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타공기준을 “가로 또는 세로 몇 cm이상 / 몇개 이상 / 최 상단에서 최소 몇 cm 이내 등”으로 구체화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입주자분들이 하루하루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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