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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신고
등록일 2023-07-14 조회수 24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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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신백동 장미아파트 625호

이파트 복도 내 개인 문 설치 로 소방법 위반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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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댓글수 1

제천소방서 2023-07-17 14:57:41
1. 민원인의 질의 내용의 요지는 "아파트 공용복도 내 중문 설치"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민원인의 질문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질문 : 공용복도 내 중문 설치에 대한 질의
2) 답변
- 해당 질의 건은 현재 제천시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에서 해당 아파트 관계자(관리사무소 )와 피난상 장애가 되지 않도록 즉시 제거·정리 조치 중이며, 미조치시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이준 (연락처: 043-641-7251)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