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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림청솔 공용복도 민원.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미림청솔 공용복도 민원.
등록일 2023-07-12 조회수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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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림청솔 103동 503호 소방법 위반 관련하여 신고하려고합니다.

공용복도에 매일 물건을 쌓아두고 치우지 않고 있어 신고합니다.

지나가기 걸리적거리고 불편할 정도로  ㅎㅏ루가 멀다하고 물건을 쌓아 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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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댓글수 1

제천소방서 2023-07-14 17:24:51
1. 민원인의 질의 내용의 요지는 "아파트 공용복도 앞 적치물 소방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민원인의 질문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질문 : 공용복도 내 물건 적치건 소방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
2) 답변
- 소방시설 앞에 물건 등 장애물을 쌓아두는 행위는 소방시설법 제12조 소방시설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소방서에서 이동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첨부하신 사진상 민원장소는 공용복도로 피난시설인 복도에 즉시 이동 가능한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세부 지침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방시설법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난시설(복도, 계단 포함)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세부기준지침(2010.9.28)에 따라서는 ①복도(통로)에 자전거를 질서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 ②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③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등에는 비상구 폐쇄 행위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 해당 질의 건이 과태료 처분 대상은 아니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상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해당 아파트 관계자(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보관 중인 물건이 입주민의 피난상 장애가 되지 않도록 즉시 제거·정리 조치 및 확인하였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이준 (연락처: 043-641-7251)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