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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8]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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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27 | 조회수 | 325 |
제271조(안전거리) 사업주는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8에 따라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라는 내용에 의거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보유공지를 유지한다면, 3항의 20미터 이상 이격거리가 필수가 아닌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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