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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법정의무대상 및 점검서식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법정의무대상 및 점검서식
등록일 2023-10-31 조회수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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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8조】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은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소방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연 1회 이상 실시 및 제출)
   (2021.10.21.시행 정기점검 실시 후 미제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2021.10.21.시행 정기점검 미실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
(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 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8. 지하탱크저장소
9. 이동탱크저장소
10.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1. 1. 원본 기록보존 3년 (위험물안전법 시행규칙 제68조 제2항 제2호)

2. 제출처 : 제천소방서 2층 예방안전과 위험물담당자

3. 사본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천소방서 2층 예방안전과 위험물담당자

   - E-mail: 전화 후 안내 

   - 팩스: FAX) 641-7282  (송부 후 도달 확인전화: 043-641-7183)

              통신공사 장애로 팩스 미도달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전화 부탁드립니다.

 

4. 대상처 해당 여부 문의: 위험물 담당자  박성원(043-641-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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