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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법정의무대상 및 점검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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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0-31 | 조회수 | 7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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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8조】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은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소방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연 1회 이상 실시 및 제출)
(2021.10.21.시행 정기점검 실시 후 미제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2021.10.21.시행 정기점검 미실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 ▷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 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 1. 원본 기록보존 3년 (위험물안전법 시행규칙 제68조 제2항 제2호)
2. 제출처 : 제천소방서 2층 예방안전과 위험물담당자
3. 사본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천소방서 2층 예방안전과 위험물담당자
- E-mail: 전화 후 안내
- 팩스: FAX) 641-7282 (송부 후 도달 확인전화: 043-641-7183)
통신공사 장애로 팩스 미도달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전화 부탁드립니다.
4. 대상처 해당 여부 문의: 위험물 담당자 박성원(043-641-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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