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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화재오작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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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8-02 | 조회수 | 46 |
준 신축 아파트에서 새벽이고 낮에고 화재경보기가 오적동을 하는데 관리실에서는 지하주차장에
습기가 많아서 오작동이라고만하고
경보울리고세대내에 비상등켜지면 방송으로만 오작동이라고 안심하라고만 합니다
실제로 화재가 나도 오작동 이겠지 하고 대피못하고 사고나면 누구책임이며
오작동인지 모르고 경보음울리면 119에 신고하면되는지요? 허위신고라고 처벌받을수있어 산고도 못하고 불안 하기만합니다
소방법으로 관리 안하는 아파트에 대해 제제가없눈지도 궁금하네요
직장에서는 오작동도 소방서로 연결되어
바로 확인전화 오던데 아파트는 안그런지요
비하동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더
궁금한점 도움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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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수 1건
예방안전과 2025-08-19 15:24:37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화재가 아닌데 경보를 발하는 이유로는 환경적인 요인(사용자 부주의) ①조리 ②흡연 ③배기가스 ④난방 ⑤용접작업 ⑥내부공사 먼지 ⑦설비의 부분파손 등이 있으며, 내부요인(관리소홀) : ①장기간 습기 ②비적응성 감지기 ③청소불량 ④경년변화, 그리고 감지기 및 시공 불량 으로 ①감지기 자체불량 ②감도변화 ③절연불량 ④통신장애 ⑤선로불량 ⑥배선단락 등의 원인이 있습니다.
또한 장마기간 높은 실내 습도 또는, 동절기 강추위로 실내·외 온도차가 커져 결로 발생 등으로 발코니 등 비단열구간(비난방구간)에 설치된 감지기에 이러한 기상여건 등으로 오동작이 자주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동일한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밀점검(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등을 통하여 오작동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므로 관리사무실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화재감지기 작동시 연계되어 소방서로 자동 신고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아파트의 경우 법정 설치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예방안전과 박철희(☏043-220-487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재가 아닌데 경보를 발하는 이유로는 환경적인 요인(사용자 부주의) ①조리 ②흡연 ③배기가스 ④난방 ⑤용접작업 ⑥내부공사 먼지 ⑦설비의 부분파손 등이 있으며, 내부요인(관리소홀) : ①장기간 습기 ②비적응성 감지기 ③청소불량 ④경년변화, 그리고 감지기 및 시공 불량 으로 ①감지기 자체불량 ②감도변화 ③절연불량 ④통신장애 ⑤선로불량 ⑥배선단락 등의 원인이 있습니다.
또한 장마기간 높은 실내 습도 또는, 동절기 강추위로 실내·외 온도차가 커져 결로 발생 등으로 발코니 등 비단열구간(비난방구간)에 설치된 감지기에 이러한 기상여건 등으로 오동작이 자주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동일한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밀점검(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등을 통하여 오작동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므로 관리사무실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화재감지기 작동시 연계되어 소방서로 자동 신고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아파트의 경우 법정 설치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예방안전과 박철희(☏043-220-487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