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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 관련질문
등록일 2022-10-15 조회수 362

안녕하세요

화재와 관련해 정확한 법과 현재 소방서에 적용중인 지침이 궁금합니다.

  1. 화재조사팀께 여쭤보고싶습니다. 정확한답변 부탁드립니다. 
  2. 현직 소방서에 적용되는지 여쭙습니다
  3. 1.화재 출동 시 신고전화 녹취파일은 혹시 소송과정에서 주실수있는지
  4. 궁금합니다.
  5. 2. 화재소송시 요청할수있는 서류가 화재조사서외에
  6. 어떤것이 있는지궁금합니다.
  7. 3. 화재출동당시 불난모습을 사진과 비디오로 찍는것이 법적으로 맞는건지?
  8. 사진은 불을 끈 사진말고 불에타고있는 사진은 대략 몇장정도 남겨놔야하는건지?
  9. 4. 혹시 화재발생 후에 사진이나 자료는 어느기관으로 보내시는지?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도 보내시는지?
  10. 5.화재발생 당시 자료보관 기간이 있는지?
  11. 6화재사건 마무리가 되었는데 재조사 요청이 가능한건지?
  12. 화재현장이 철거된후에도 재조사한 사람이 있었는지 
  13.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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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댓글수 1

대응총괄과 2022-10-19 15:01:1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충북소방본부 자유게시판을 통해 게시하신 글에 대한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화재 출동 시 신고전화 녹취파일은 혹시 소송 과정에서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고전화 녹취파일은 수사자료 제공 등 이외에는 외부에 유출할 수가 없습니다.(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25조)
※ 담당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소방교 황현기(043-220-4934)

2. 화재소송시 요청할수있는 서류가 화재조사서외에 어떤것이 있는지궁금합니다.
답변) 화재현황조사서 등 화재조사 관련 서류는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8조)

3. 화재출동당시 불난모습을 사진과 비디오로 찍는것이 법적으로 맞는건지? 사진은 불을 끈 사진말고 불에타고있는 사진은 대략 몇장정도 남겨놔야하는건지?
답변)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양 관련 제한 없습니다.

4. 혹시 화재발생 후에 사진이나 자료는 어느기관으로 보내시는지?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도 보내시는지?
답변)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를 통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등에는 자료를 보내지 않습니다.

5. 화재발생 당시 자료보관 기간이 있는지?
답변) 영구보존방법에 따라 보존합니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51조)

6. 화재사건 마무리가 되었는데 재조사 요청이 가능한건지?
답변) 피해 당사자가 소방기관의 피해조사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3조)
화재현장이 철거된후에도 재조사한 사람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발화장소 및 발화지점의 현장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만 조사를 합니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52조)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충북소방본부 대응총괄과 소방위 백부현(043-220-493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