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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 설사, 호흡 곤란, 두통, 어지럼증 환자 구급차 이송 거부 정당한 매뉴얼인지 궁금합니다.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구토, 설사, 호흡 곤란, 두통, 어지럼증 환자 구급차 이송 거부 정당한 매뉴얼인지 궁금합니다.
등록일 2023-12-24 조회수 186

 구토, 설사, 호흡 곤란, 두통, 어지럼증 환자 구급차 이송 거부 이해가 가지 않아 글을 남깁니다. 

 저는 12월 22일 오전 7시 경부터 12시 경까지 수 시간 동안 수십 번 구토와 설사를 반복하고 있었고 두통과 어지럼증 구토로 인한 탈수 증상과 호흡 곤란이 점점 심해져 오후 12:11경 119에 전화 후 응급실 이송을 부탁드렸으며 12:17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처음 구급대원분이 오시자마자 제 심박수나 호흡 등 상태 파악 없이 구급차가 택시보다 비싸다고 거짓정보를 말씀하시며 탑승을 거부하셨고 저는 택시에서 구토 및 호흡곤란을 대처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해 돈은 괜찮으니 응급실로 이송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러자 구급대원분께서는 거동이 가능하시냐 여쭤봤고 저는 몸에 힘줘서 움직이면 어느정도 거동은 할 수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더니 구급대원분은 거동이 가능한 사람은 보통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간다. 구급차는 당신같은 사람을 태우려는 것이 아닌 응급환자를 위한 것이다 라고 질책을 하셔서 어차피 구급차로 이송을 해주실 생각이 없고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대답이나 반박을 하기도 힘겨워 그냥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구급대원분들은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걸어서 바로 진료 가능한 병원을 찾아가는 몇 분 동안 길거리에 엎드려 구토하고 호흡을 잡고를 반복했고 병원에서는 심박수만 보시고도 입원을 해야할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제가 궁금한 점은

 

첫째. 구급대원분의 태도가 정당한지 거짓정보 안내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제가 질책을 당하는 것이 정당한 태도였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구급차를 이용하려 한 적이 이번이 처음이었고 찾아보니 구급차를 이용하는 것은 무료라고 하던데 거짓말을 이해할 수 없고, 사설 구급차라도 불러주시고 비싸다 하셨어도 구급차를 이용하려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골절이나 빈혈같은 이유로 구급차를 이용해본 적도 없고 종합병원 검진 후 큰 부상 위험이 있다고 대학병원까지 구급차로 이송해주냐고 했을 때도 이용한 적이 없을 만큼 제 기준에서는 구토를 시작하면 호흡이 아예 안되서 응급한 상황이라 부른 것인데 설명이 아니라 질책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응급처치는 커녕 상태 파악 없이 승차 거부를 하는 것이 매뉴얼상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입원할 정도로 심박수가 높고 잦은 구토로 호흡이 가빠 구토를 시작하면 아예 호흡을 못하는 상황에서도 심박수랑 호흡을 확인해 보시고 승차 거부를 하셨다면 어느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그 어느 확인도 없이 승차 거부를 결정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셋째. 잠시라도 거동이 가능하면 구급차를 이용할 수 없다 라는 것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구급차 이용 기준과 거부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골절이나 빈혈 같은 경우에도 구급차를 이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고 애써서 움직이면 잠시동안 거동이 가능한 응급환자들도 있을텐데 잠시 거동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구급차 탑승이 안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에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출동했던 구급차 전화번호는 가경 109호 번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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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댓글수 1

대응총괄과 2023-12-28 11:03:04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송 거부를 해도 되는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구급차가 택시보다 비싸다는 거짓 정보 전달 및 환자를 질책하는 태도에 대한 답변
- 당시 출동했던 구급대원들에게 현장 상황을 청취하고, 웨어러블캠 녹화 영상을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
환자분께서는 근처에 병원 문 연 데가 없어 빨리 진료를 보고 싶어 119에 신고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구급대원은 구급차 이용 시에는 이송 병원에 수용능력을 확인 후 수용이
가능하다는 연락이 있어야 병원 이송이 가능함을 설명하였고, 신속한 병원 진료를 위해서는 환자분께서 자력 이동이 가능하셨으므로 직접 원하는 병원으로 가시는 것이 빠를수
있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응급실 진료비는 일반 외래나 의원보다 진료비가 많이 나올 수 있음을 설명)
또한 영상에서 확인한바 구급대원이 환자분께 ‘구급차를 타셔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택시와 똑같다’라고 설명했고, 환자분은 그럼 택시를 이용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구급대원은 택시 이용 시 너무 힘들거나 증상이 심하면 다시 119에 신고할 것을 당부한 뒤 환자분께 인사 후 귀소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환자분께 구급차 이용료가 택시비 보다 비싸다고 설명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급대원이 환자분께 설명하는 말투가 친절하지 않다고 느껴졌거나, 설명이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출동한 구급대원 교육을 통해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이송거부를 하지 않는 것이 매뉴얼상 정당한지 여부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0조에 따라 비응급 환자(단순 치통, 감기, 단순 열상, 단순 주취자 등)에 대하여 구급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지만, 구급대원은 구급대상자의 병력, 증상 및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응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급대원 말에 따르면 환자분께서 구급차를 향해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거동에 지장이 없고,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여 의식수준도 명료했기에 비응급 환자로 판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환자분에게 기본적인 활력징후 측정을 하지 않은 채 응급여부를 판단 한 것은 지침상 맞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동 구급대원들에게 시정 조치 하였습니다.

다. 구급차의 이용 기준과 거부 기준
▪ 구급차는 대한민국 국민 중 응급환자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 2조)
▪구급 요청의 거절 기준
1. 단순 치통환자
2. 단순감기환자(다만, 섭씨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인 경우 제외)
3.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4. 술에 취한 사람(다만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제외)
5.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요청자
6. 단순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7. 병원간 이송 또는 자택이송으로의 요청자,(단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이송은 제외)

구급차를 이용하시는 데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장 출동했던 구급대원이 환자분께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앞으로 구급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모든 환자분에게 매뉴얼대로 실시하겠습니다. 저희도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급대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청주서부소방서 재난대응과(043-249-922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