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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30년) 정년퇴직자 국립묘지(국립호국원) 안장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장기근속(30년) 정년퇴직자 국립묘지(국립호국원) 안장 안내
등록일 2025-07-09 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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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재직정년퇴직한 소방공무원을 국립묘지(국립호국원)에 안장함으로써 국민을 위해 

 

장기한 헌신한 소방공무원의 예우 강화를 위한 장기재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국립호국원) 안장 안내입니다.

 

 ① 소방공무원으로서 30년 이장 재직 후,

 ② 정년퇴직(연령정년 또는 계급정년) 한 사람

 ③ 다만, 징계처분이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안장 여부 심의 필요

 ④ 국립묘지법 시행(2025.2.28.)이후 사망자부터 적용(배우자 합장 가능)

 

자세한 사항은 국립묘지(국립호국원) 안장 안내문 및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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