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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30년) 정년퇴직자 국립묘지(국립호국원) 안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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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09 | 조회수 | 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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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소방공무원을 국립묘지(국립호국원)에 안장함으로써 국민을 위해
장기한 헌신한 소방공무원의 예우 강화를 위한 장기재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국립호국원) 안장 안내입니다.
① 소방공무원으로서 30년 이장 재직 후,
② 정년퇴직(연령정년 또는 계급정년) 한 사람
③ 다만, 징계처분이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안장 여부 심의 필요
④ 국립묘지법 시행(2025.2.28.)이후 사망자부터 적용(배우자 합장 가능)
자세한 사항은 국립묘지(국립호국원) 안장 안내문 및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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