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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암119안전센터 재건축 사업 설계공모 공모치침서 변경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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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5-04 | 조회수 | 119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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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충주소방서 공고 제2026-08호 “호암119안전센터 재건축 사업 설계공모 공고”
- 2. 호암119안전센터 재건축 사업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공모지침서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가. 주요 변경내용
1) 유사프로젝트 실적 인정범위 정비
가)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재건축 설계 용역” 을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 설계 용역”으로 변경
2) 평가방식 관련 문구 정비
가) 채점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투표제 또는 채점제와 투표제의 혼합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문구 보완
3) 심사위원회 평가표 하단 문구 정비
가) 채점제 적용 시 절대평가 및 등급 강제배분 미적용 원칙을 명확히 하고, 투표제 또는 혼합방식 적용 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보완
나. 변경사유 : 유사프로젝트 실적 인정범위 중 일부 문구를 명확히 정비하고, 평가방식 관련 사항을 보완하여 설계공모 심사 운영의 절차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유의사항
가. 본 변경공고 내용은 기존 공모지침서의 해당 내용을 대체합니다.
나. 본 변경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 공모공고 및 공모지침서에 따릅니다.
다. 공모 참가자는 변경공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문의처
가. 충주소방서 소방행정과 예산장비팀 소방교 안선태(043- 841-3122)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모지침서(수정) 1부.
3. 과업지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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