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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계획서 작성 관련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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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9-13 | 조회수 | 9 | ||
첨부파일 |
화재예방계획서 작성 관련 안내문.pdf
(26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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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관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고시)"이 제정(2023.9.8.) 되었으나,이행확보를 위한 세부사항 부재로 안전확보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화재예방계획서 작성 및 제출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하오니,
3. 귀하께서 소유(관리·점유)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수리기간(폐쇄·차단) 3일 이상 소요시 대체 가능한 임시소방시설 설치 등에 관한 계획 수립 후 화재예방계획서를 작성하여 충주소방서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재예방계획서 안내문(충주소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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