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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소방서 수난구조대 보안용 CCTV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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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1-25 | 조회수 | 306 | ||
첨부파일 |
충주소방서 수난구조대 보안용 CCTV를 이전 설치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개인, 단체 및 기관은 공고기간 내에(2021.11.16 ~ 2022.12.05)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소방서 소방행정과- (☎841-3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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