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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및 수기명부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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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4-12 | 조회수 | 294 | ||
첨부파일 |
수기명부 지침.hwp
(833 KB)
수기명부 양식.hwp
(173 KB)
개인안심번호 포스터 스티커.zip
(3,67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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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자 도입,시행 중인
'개인안심번호'를 안심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기존의 수기명부 지침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에 따라 관련 서식 및 개인안심번호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 주요 내용
가. 수기명부에는 원칙적으로 휴대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
나.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다. 4주 경과 시 반드시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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