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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직책 지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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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1-27 | 조회수 | 371 | ||
첨부파일 |
충주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지정 공고문.pdf
(26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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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충주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를 첨부과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첨부: 충주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지정 공고문
-충주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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