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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여부 및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가설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여부 및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등록일 2026-05-18 조회수 169

가설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여부 및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내용

1. 건축물 개요 

 - 모듈러로 지어진 가설 건축물로 연면적 4,097.64㎡, 층수 3층 

 - 공공기관 건축물임 

 - 소방시설은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있음 

 

2. 질의 사항 

  - 위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해야 하는지 여부 

  - 소방시설 자체점검 (소방시설 최초점검,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등)은 어떤 점검을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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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댓글수 1

충주소방서 2026-05-22 15:09:25
안녕하세요. 충주소방서 민원실입니다. 남겨주신 글의 내용으로 봐서 학교 모듈러 교실로 추정됩니다.

모듈러 교실도 특정소방대상물과 동일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아 합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에 따라 기존 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계획서 내 임시교실을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포함하여 같이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중 최초점검의 대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된 대상물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모듈러로 지어진 가설건축물은 최초점검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모듈러 교실 등 임시교실에 대해 소방시설법 제22조에 따른 자체점검(작동 및 종합)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3 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 외관점검(월 1회 이상)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소방청-교육부 업무협약)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주소방서 민원실(043-841-317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