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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조 구조안전성 확인 실무 적용 기준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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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4-15 | 조회수 | 52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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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2026.1.30. 개정)」 시행과 관련하여
수조 구조안전성 확인의 실무 적용 기준에 대해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드립니다.
수조 구조안전성 확인은
단순 부재 검토가 아니라,
수조 형상, 지지구조, 앵커 및 연결부를 포함한
전체 구조 시스템에 대한 검토 결과를 기준으로
구조안전성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조 형상이 포함된 전체 구조 검토가 수행되지 않거나,
전체 응력 및 변위 결과, 하중 전달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성 확인이 완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여러 소방서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 및 보완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소방서에서는 실제 보완 요구 및 재제출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3월 1일 이후 허가 대상은
별표2 기준에 따라 구조안전성 확인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기존 허가 대상의 경우에도
참고 가능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자료를 첨부드리오니
업무 처리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설계자 및 감리자가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필요하신 경우
요청 주시면 함께 공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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