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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진입창의 유리규격에 대한 문읜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규격에 대한 문읜
등록일 2026-03-05 조회수 354

 안녕하세요.

소방관 진입창 유리 규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6항 라 항목의 “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삼중유리. 이경우 각각의 유리에 비산방지필름을 부착하는 경우…”

삼중유리를 사용하여 소방관 진입창을 만드는 경우 상기 법령 해석에 있어   ㅂ비산방지필름을 각각 유리에 부착을 하여야 하는것이 의무인 것인지

아니면  ㅅ선택사항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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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댓글수 1

충주소방서 2026-03-13 11:55:37
안녕하세요 충주소방서 민원실입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삼중유리를 사용하면서 비산방지필름을 부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필름의 두께를 5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043)841-3173~4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해당 사항은 건축법 관련 사항이므로 보다 정확한 내용은 충주시청 허가민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