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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용 자동확산소화기 불법철거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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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8-11 | 조회수 | 130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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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4년 12(월) 18(일)에 용산주공3단지 아파트를 매입한 새로운 소유자입니다.
매입 후 소방시설 점검을 진행하던 중,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방용자동확산소화기가 철거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해당 사실을 확인한 후, 소방시설이 불법 철거된 점에 대해 이전 집주인에게 원상복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전 집주인은 개인적인 사유를 들며 원상복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주방용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을 위한 중요한 소방시설입니다.
이 소화기가 철거된 상태는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 소방서에 아래와 같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시정명령 : 이전 집주인에게 법적 의무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관련 법규 안내 및 행정 지도: 소방시설 미설치에 따른 법적 책임 및 의무를 이전 집주인에게 명확히 안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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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수 1건
충주소방서 2025-08-12 09:54:23
안녕하세요 충주소방서입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니 소방서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043-841-3224)
작성해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니 소방서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043-841-3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