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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무소독관련 사전 신고절차 문의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연무소독관련 사전 신고절차 문의
등록일 2025-06-03 조회수 138

안녕하십니까 

소방관 여려분의 헌신에 감사 드립니다. 

 

금년 7월초 이사를 계획중인데 이사전 연무 소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무소독전 신고 절차나 사전 통보 일자 기준이 모호하여 

이렇게 질의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무소독 진행시 거실 외부창호(외부에서 보이는곳) 과 현관문에 안내문(연무소독중)부착 및 관리사무소에도 사전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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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댓글수 1

충주소방서 2025-06-04 09:03:36
안녕하세요 충주소방서입니다.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연막 소독을 실시하려는 자는 소방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사전 신고없이 화재 오인우려 행위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신고바랍니다.

*사전신고는 국번없이 119 또는 충주소방서 현장대응단(043-841-3182)로 신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