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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건축물 소방안전시설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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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4-22 | 조회수 | 238 | ||
안녕하세요!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충주시청에 가설건축물 신고 하고 공사가 완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로 30m 세로 45m 높이 13m(제일 높은곳은 16m)
규모의 가설건축물이고 용도는 공장 입니다.
이곳에도 소방안전시설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시설과 선임을 해야 하면 시설 규모와 소방안전관리자는 몇급으로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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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수 1건
충주소방서 2025-04-22 15:57:23
안녕하세요 충주소방서 민원실입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설건축물에 소방안전시설 설치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설건축물 소방안전시설 설치의 경우 소방관련 법령(약칭: 소방시설법)에서 정의하는 소방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므로 소방안전시설 설치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니므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043)841-3224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설건축물에 소방안전시설 설치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설건축물 소방안전시설 설치의 경우 소방관련 법령(약칭: 소방시설법)에서 정의하는 소방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므로 소방안전시설 설치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니므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043)841-3224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