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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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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1-27 | 조회수 | 25 | ||
첨부파일 |
KakaoTalk_20241125_20165018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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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에 날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파트시설관리자인데 며칠전에 야간에 화재경보가 울렸습니다.
야간에 당직근무자와 경비근무자가 실화인지 확인하던중에 지체되어 대피방송까지 나와 입주민이
놀라서 신고를 한 모양입니다. 이에 소방차와 소방관분들이 출동하였고,
비화재보로 확인되어 철수하다가 소방관이 경비근무자보고 "불이 안났는데
허위신고로 신고자가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1. 소방시설 동작으로 인한 신고가 허위신고가 되는지..
2. 허위신고의 기준이나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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