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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위험물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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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8-21 | 조회수 | 157 |
안녕하세요. 소량위험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약 5개 동(전부 1층)이 있고 각 동 마다 20L짜리 윤활유, 타발유, 등유 등을
각 동 생산라인 주변 벽 쪽에 소량씩 곳곳에 보관하여 사용중입니다.
① 지정배수 합산할 때 해당 동에서 보관·취급하는 모든 위험물을 지정배수 합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개 동을 동마다 별개로 계산하는 것인지 정확한 기준을 찾기가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② 종류별로 지정배수 합산이 0.2 이상이면 소량위험물인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 같은 동 다른 장소에 보관중인 4류 3석유류 0.1 + 4류 4석유류 0.1 = 0.2 라 둘 다 소량위험물인지)
③ 소량위험물은 반드시 옥외·옥내 저장소, 탱크 등에 보관을 하여 저장 기준(충청북도 조례)을 준수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반에 보관하되, 표지판과 온·습도계를 비치하여 관리하면 되는 것인지,
시중에 판매하는 위험물보관함(황색)으로 보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장 건물 내 보관할 경우, 옥내저장소 저장기준인 불연재료 및 방화문 설치가 불가하여 소량위험물 이하로 관리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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