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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800관련 문의 건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MT-800관련 문의 건
등록일 2024-06-17 조회수 184

안녕하세요

중앙탑면에 소재하고 있는 TKG 애강에 근무하는 이선동이라고 합니다

 

우리회사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로서 소방관련 자재(CPVC배관 및 스프링쿨러,밸브 등)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화관법이 강화되면서 CPVC 파이프 생산에 필요한 원료중 하나인 MT-800이라는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회사내에서 보관할 수 있는 양과 운반량 그리고 설비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다음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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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댓글수 1

충주소방서 2024-06-17 14:52:04
충주소방서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유해화학물질(MT-800) 저장,취급, 설비에 관한 기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해당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규제 소관 부서인 지방환경청(화학물질관리과)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물질(MT-800이라는 명칭만으로는 위험물 여부 판단 불가함)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해당 된다면(MSDS등 상세정보 필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저장 취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별도의 허가받은 장소(제조소등)에서 저장 취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충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위험물담당(043-841-3222)에게 연락 주시면 친철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