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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디텍터 설치 관련 문의의 件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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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5-02 | 조회수 | 187 |
안녕하세요.
알코올 디텍터 설치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알코올 저장소 4개소 보유중입니다.
각각 3,000L 2기(2개소) / 5,000L 3기(2개소) 보유중이며, 알코올 디텍터는 2개소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의드릴 내용은
- 1. 알코올 디텍터가 위험물 법령상 의무 설치인지?
- 2. 의무라면 저장소 혹은 옥내탱크저장소 별로 최소 설치 수량이 있는건지?
- 3. 현재 알코올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하실 보유중이며, 알코올 디텍터가 의무 설치라면 해당 구역도 설치 해야되는건지?
해당 질문에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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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수 1건
충주소방서 2024-06-17 14:28:38
충주소방서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질의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점 양해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제4류 알코올류) 저장 취급 설비에 관한 기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답변: 제4류 알코올류를 지정수량(400리터) 이상 저장 취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받은 장소에서 저장 취급하여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소에는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등 해당 저장소별로
위치,설비,구조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질문만으로는 귀하가 보유하고 계신 알코올 저장소가 허가받은 대상인지 여부와 해당 설비가 어떤 종류의 저장소인지 판단이 불가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충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위험물담당(043-841-3222)에게 연락 주시면 친철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점 양해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제4류 알코올류) 저장 취급 설비에 관한 기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답변: 제4류 알코올류를 지정수량(400리터) 이상 저장 취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받은 장소에서 저장 취급하여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소에는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등 해당 저장소별로
위치,설비,구조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질문만으로는 귀하가 보유하고 계신 알코올 저장소가 허가받은 대상인지 여부와 해당 설비가 어떤 종류의 저장소인지 판단이 불가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충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위험물담당(043-841-3222)에게 연락 주시면 친철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