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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화기구 설치관련 문의2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아파트 소화기구 설치관련 문의2
등록일 2024-01-02 조회수 153

안녕하세요?

앞 민원인의 상담내용을 읽어 봤습니다.

답변중   “소화기구에 대한 강화된 기준은 현재 시행령 부칙 및 시행령 조항, 화재안전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어 설치할 법적 사유는 없다고 해석됩니다”

란 내용을 보고 문의 드립니다.

 

저는 교현동 동아아파트(90년12월)에 준공된 아파트에 13년째 살고 있는데 

오늘 관리사무소로부터 갑자기 

강화된 소방관련 법규에 의거 보일러실, 주방용 자동확산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미설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하는데

 

앞 민원에 답변하신걸로 봐서는 법적의무는 없는것으로 보이는데

미설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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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댓글수 1

충주소방서 2024-01-08 16:32:16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하의 질의 요지는 동아아파트(충주시 봉현로 313)의 보일러실 및 주방의 자동확산소화기(구, 자동확산소화용구)설치 여부와 소방시설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해설로 파악됩니다.

2. 동아아파트의 경우 건축허가일(1989. 7. 22.) 기준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등에관한규칙(시행 1989. 5. 1.)」에 따라 보일러실과 11층이상의 건축물에 있는 공동주택(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주방에 자동확산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3. 「소방시설법」 제13조제1항제1호는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에 대하여 기존에는 설치 대상이 아니였으나 현재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강화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입니다. 다만, 강화된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령 부칙 및 시행령 조항, 화재안전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어 설치할 법적 사유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4. 동아아파트의 경우는 「소방시설법」 제13조제1항제1호와는 관련이 없고, 위의 2번 답변을 적용하셔야합니다.

5. 위 답변과 같이 설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미설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설비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만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어 다소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충주소방서 자체점검 담당자(043-841-3235)에게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