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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화기구 설치 관련 문의
등록일 2023-12-15 조회수 338

충주시 관내 아파트 거주자 입니다.

아파트 소화기구 설치관련 질의 몇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강화된 소방법규에 따라 “소방 화재안전기준 소화기구 설치”에 의거

단지내 세대 소화기구 설치여부 점검 시행 후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및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대상이라고 통보해왔습니다.

 

저는 소방시설법 제 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따라 아파트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관리사무소 및 소방시설업체 측에서는 소방시설법 제 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따라 아파트도 소화기구 설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입니다.

첫째, 

 - 소방시설법에 따라 기축아파트(준공 약20년차)도 소화기구 설치 의무 대상인지요? 기축아파트는 소급적용이 안되는것 아닌가요?

 - 법 제13조에 따르면 “…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는 법상 의무사항이 아니라 관할 부서장의 선택 사항이 아닌지요?

 - 설치 대상이라고 하면,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및 "자동확산소화기" 둘다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요?

 

둘째,

 - 충주소방서에서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소방시설 점검 및 결과 회신 요청 공문을 보낸적이 있으신지요?

 - 공문을 보낸적이 없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소방시설점검을 시행할 권한이 있는것인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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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댓글수 1

충주소방서 2023-12-21 10:09:22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파트에 설치되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구, 자동식소화기)” 및“자동확산소화기(구, 자동확산소화용구)”의 경우 「소방시설법」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가 아닌 동법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입니다. 또한, 동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화기구에 대한 강화된 기준은 현재 시행령 부칙 및 시행령 조항, 화재안전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어 설치할 법적 사유는 없다고 해석됩니다.

2. 해당 설비의 의무설치 해당 여부는 건물 현황 및 구조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해당 사실만으로는 정확한 설치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말씀해주신 준공 당시 기준으로는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확인됩니다. 아래에 해당될 경우 설치 의무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 대상(건축허가신청 년도 기준)
1994. 7. 20. 아파트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11층 이상의 층
1997. 9. 27. 아파트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6층 이상의 층
2004. 5. 30. ~ 아파트 전층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대상(건축허가신청 년도 기준)
1984. 8. 16.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주방, 대량화기취급소
2001. 7. 27. 보일러실(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횐된 것을 제외한다), 건조실, 세탁소, 주방, 대량화기취급소
다만,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 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하게 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1.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해당 법조문에 따라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은 자체점검 실시 의무가 있고, 자체점검의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작동점검: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이 속에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종합점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최초점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실시
이에 따라 충주소방서에서는 자체점검 미실시에 따른 불이익 처분 사례를 방지하고자 자체점검 실시 안내문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만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어 다소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충주소방서 자체점검 담당 소방사 박수진(043-841-3235)에게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