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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류 보관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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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09 | 조회수 | 178 |
연일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장내 에탄올 보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외부 위험물 보관장이 있지만
생산에 연속성 문제로 현장내 보관시 문의입니다.
- 1. 설비에 점목 된 알코올류는 400l에서 제외 인지?
- 2. 알코올류 한곳에 400l 초과시 공장내 공실마다 저장하면 법적 해소가 되는 것 인지?) A실 150l B실 150l C실 150l 저장
해당 2건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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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수 1건
충주소방서 2023-11-20 17:32:12
충주소방서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제4류 알코올류) 저장 취급 및 허가범위 산정에 관한 기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답변1: 제4류 알코올류를 지정수량(400리터) 이상 저장 취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받은 장소에서 저장 취급하여야 합니다.
답변2: 제조소등의 허가 신청시 일반취급소 허가범위(단위)는 건축물 내의 것은 건축물 동(棟)단위, 건축물 외의 것은 일련의 공정 단위로 산정함
또한 특례 규정에 해당 될 경우 실단위, 설비단위로 산정함(해당 설비에 대한 상세공정 필요)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충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위험물담당(043-841-3222)에게 연락 주시면 친철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제4류 알코올류) 저장 취급 및 허가범위 산정에 관한 기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답변1: 제4류 알코올류를 지정수량(400리터) 이상 저장 취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받은 장소에서 저장 취급하여야 합니다.
답변2: 제조소등의 허가 신청시 일반취급소 허가범위(단위)는 건축물 내의 것은 건축물 동(棟)단위, 건축물 외의 것은 일련의 공정 단위로 산정함
또한 특례 규정에 해당 될 경우 실단위, 설비단위로 산정함(해당 설비에 대한 상세공정 필요)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충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위험물담당(043-841-3222)에게 연락 주시면 친철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