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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기증 문의의 건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물품기증 문의의 건
등록일 2023-05-16 조회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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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주 시민입니다.

 

이렇게 글을 남긴건 다름이 아니라

충주 수난구조대 수색에 도움이 될수있는 랜턴을

기증할려고하는데 가능한 부분인지 문의 드릴려고 글 남깁니다.

 

비영리 목적의 순수한 기증으로 어떠한 증빙서류도 요구하지않을 예정입니다.

 

기증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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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댓글수 1

충주소방서 2023-05-22 16:26:12
1.
안녕하십니까.
충주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물품기증 문의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먼저 충주소방서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는 1)직무와 관련된 금품 2)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

이와 관련, 귀하께서 충주소방서 수난구조대에 기증코자 하는 장비는 400루멘 EDC LED 토치라이트 外 2품목으로 1)시장가격을 조사한 결과 총 금품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점 2)귀하와 우리 기관 간의 직무관련성은 성립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부정한 기증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다만, 여러 소방장비 중 상당한 시장 비중을 차지하는 ‘랜턴’ 장비를 기증받기에는 청탁금지법을 떠나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랜턴장비가 비록 내용연수 이후 폐기되는 준 소모성 장비이나, 해당 장비를 취득할 경우 즉시 공적 자산으로 편입하여 관리카드 작성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소방장비관리법 등 관계 법령과 지침 등에 따라 엄정한 관리를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이 사용하는 랜턴장비는 위에 말씀드린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일정한 규격과 사양을 필요로 합니다. 귀하께서 기증코자 하는 랜턴장비도 우리 대원들이 조사한 바 高사양을 지닌 양질의 랜턴으로 파악이 되지만, 사양의 좋고 나쁨을 떠나 소방공무원이 사용하는 랜턴 장비는 특정한 상황을 기초로 제작이 되어야 하며, 해당 규격서는 중앙부처인 소방청에서 제작하여 道 단위 소방본부에서 일괄 발주를 내는 형태로 구매와 납품이 이루어집니다.

한편, 충주수난구조대에서는 최근 소방장비 확충사업을 통해 선박용랜턴, 휴대용 개인랜턴, 수중탐색용 랜턴 등 다양한 탐색장비를 보유하여 차질 없는 인명구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
위와 같은 사유로 우리 기관에서는 귀하께서 기증하려는 랜턴장비를 수증 받기 어려운 상황이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랜턴장비는 우리 대원을 통해 반납 방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빛을 좋아하신다는 필명(라이트가이)처럼, 귀하께서 보내주신 빛나는 정성은 우리 직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었으며, 충주소방서 모든 소방공무원은 그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충주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충주소방서 소방행정과(043-841-311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