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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취급소의 정기점검표 제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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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8-24 | 조회수 | 336 |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정기점거표를 관한 시도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위내용에의해 위험물 취급소2개소, 옥내저장소2개소 정기점검후 보고하고자 하는데
제출 서류 종류 및 어디로 제출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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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수 1건
충주소방서 2022-08-29 09:42:31
충주소방서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정기점검표 (위험물 취급소2개소, 옥내저장소2개소)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에 대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답변드립니다.
각 제조소등 일반점검표 1부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제출방법으로는 팩스(043-843-3229) 또는 우편(충북 충주시 목행산단7로 9) 또는 충주소방서 민원팀으로 직접 제출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43-841-3222(위험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정기점검표 (위험물 취급소2개소, 옥내저장소2개소)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에 대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답변드립니다.
각 제조소등 일반점검표 1부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제출방법으로는 팩스(043-843-3229) 또는 우편(충북 충주시 목행산단7로 9) 또는 충주소방서 민원팀으로 직접 제출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43-841-3222(위험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