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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위행위 신고와 관련된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공무원 비위행위 신고와 관련된 안내
등록일 2022-07-21 조회수 374

<공무원 비위행위 신고와 관련된 안내>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비위행위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우리 기관에서는 공무원 비위행위와 관련된 신고를 접수할 때에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자체조사 또는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작성자에 의해 임의로 삭제된 민원 게시글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조사를 수행할 수 없으니 반드시 게시글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구체적인 입증자료와 진술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보완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 보완요청을 받은 민원인께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우리기관으로 보완기간을 최대 2회까지 연장요청할 수 있으며, 우리기관에서 명시한 보완 기간까지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차 보완요청을 드리게 되며, 이후에도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4. 다음은 신고방법입니다. 해당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셔야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유형(택1, 복수 선택가능)

 -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행위 / 부당이득 수수행위 / 정보, 보안관련 위반행위 /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행위 / 기타 비윤리적 행위(청렴의무위반, 윤리강령 위반행위, 공무원 비위행위 신고 등)

 

○ 민원처리결과 회신방법(택1)

 - 홈페이지 답글 / 민원인 이메일 / 등기우편

 

○ 비위행위와 관련된 입증자료 업로드

 (민원상담게시판 활용 또는 / 충주소방서 감찰담당 소방위 민근홍 전자메일(민원접수 시 별도 안내))

 

<사건이 다수일 경우 다음의 내용을 사안마다 작성하셔야 합니다.>

 

○ 누가?

 

○ 언제? (특정일 또는 특정기간 등 구체적인 시기를 명시)

 

○ 어디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로 일이 일어나는 장소)

 

○ 본인 외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생략가능)

 

○ 지속기간? (신고행위의 지속기간을 특정하여 기재)

 

문의사항 안내 : 충주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위 민근홍(043-841-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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