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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저장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저장
등록일 2022-02-17 조회수 407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저장(등유,1000L 탱크 및 말통 저장)시 위험물안전관리 상 따로 지켜야 할 기준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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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댓글수 1

충주소방서 2022-04-05 10:01:31
안녕하십니까?


민원인께서 질의한시 내용 중 질의: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저장시 위험물안전관리상 따로 지켜야 할 기준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제2조에 따라

제2조(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다음의 각호에 규정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고 함부로 화기를 사용하지 아니 할 것

2. 항상 정리 및 청소를 하고, 빈 상자 기타 불필요한 물건을 방치하지 아니 할 것

3.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진 등에 의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할 것가. 용기를 올려놓는 선반 등은 쉽게 기울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 하도록 고정시킬 것나. 용기가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다. 다른 물품이 쉽게 낙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저장하지 아니 할 것라. 접촉 또는 혼합에 의하여 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또는 물품은 서로 근접하여 두지 아니 할 것

5.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넘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 할 것

6. 당해 위험물의 성질상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위험물이나 물품의 접근·접촉·혼합 또는 과열·충격·마찰을 피할 것 다만, 실험 등을 위한 경우로서 화재 예방상 안전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위험물 또는 위험물의 찌꺼기 등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하수, 하천 등에 투기하지 말고 그 성질에 따라 소각, 중화 또는 희석하는 등 타인에게 위해나 손해를 미치지 아니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 할 것 8. 위험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자동판매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4류 위험물중 인화점이 130도 이상인 위험물을 100도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의: 충주소방서 민원실(위험물) 043-841-322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