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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표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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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2-08 | 조회수 | 3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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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 후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팩스 : 043)841-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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