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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등록일 2024-04-24 조회수 26

2024년 4월1일 오후 우륵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화재사고와 관련해 화재원인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첫째 현재 발급가능한 화재증명원에 따르면 화재의 원인이 기계적 요인/노후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원인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시행하였는지와 무슨 이유로 기계적 요인/노후 인지 발화시점의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최초 화재진압 후 차량견인 전까지 현장에서는 별도 조사가 없었으며 차량견인 후 보관중에도 조사가 진행된 것이 없는데 어떻게 화재의 원인을 기계적 요인/노후 라고 단정하였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또한 담당자는 최초 이의제기시 화재증명원은 소방서의 사실확인 일뿐이며 원인은 의견일 뿐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화재 발생시 조사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으며, 단순확인이면 화재의 원인을 기록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화재증명원을 작성시 작성자와 검토자 그리고 결제자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외 분들의 실명을 알고 싶지는 않고 어떤 경로로 작성되는 지가 알고 싶습니다

 

담당자분은 최초 이의 제기 후 다시 연락을 주셨을때 내부 검토를 해본 결과 화재의 원인의 수정은 별도 증거가 없으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증거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검토를 했으며 그 걸 확인한 사람이 검토자와 결제자 일 것 입니다

 

이 화재원인을 기계적 요인/노후로 명확하게 적시한 사유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예방 및 진화에 바쁘신와중에 번거롭게 해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화재증명원의 화재원인은 차량소유자가 차량관리의 문제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조사에 특성상 어려움이 있다면 원인미상이나 발화시점의 불명확등 충분히 다른 표현이 있을 수 있을 거 입니다

 

재검토 및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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