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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표 서식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표 서식
등록일 2023-12-08 조회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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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 후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팩스 : 043)841-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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