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마당

긴급지원제도

메인으로 가기 민원마당 화재피해주민지원안내 지원안내 긴급지원제도

화재로 피해를 입으신 도민여러분을 지원해드립니다.

피해복구 상담 및 안내, 각종증명발급 및 자료수집, 화재원인 및 판정 재산피해액 산정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적용범위 및 근거

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그리고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때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5조에 의거

지원 기준, 방법 및 절차

생계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안 제2조)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 지급
  • 지급기준 : 1 인(418,309원/월), 3인(939,849원/월)
  • 지급내용 : 4인가족 기준 생계비 1,170천원, 의료비 300만원 (1개월간 지급)
  • 적용근거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에 의거
  • 그 밖의 지원 : 동절기 연료비, 해산·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위기사유란?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는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 을 당한 때
  • 화재 등 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

의료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안 제3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에게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이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

주거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안 제4조)

임시거소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소확보 비용 지급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안 제5조)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자에게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그 밖의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안 제6조)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연료비 및 해산비 그 밖에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원 실시
※ 연료비 6만원, 해산비·장제비 50만원

적정성 여부 판단 기준(안 제7조 제2항)

  • 소득 : 최저생계비의 130%이하
  • 재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
  • 금융재산 : 120만원 이하(「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생계비)

긴급지원의 절차

  • 지원요청 또는 신고

    • 지원요청 또는 신고 주체
      • 위기상황에 처한 자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자
    • 지원요청 또는 신고 접수
      •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시·군·구 긴급지원담당공무원
      •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은 긴급지원의 요청 및 신고전화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시·군·구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또는 기존의 응급 지원관련기관에 연계
  • 현장확인

    • 목적
      긴급지원을 요청하거나 신고된 자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
    • 현장 확인 주체
      직접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콜센터 상담원으로부터 지원요청 또는 신고건을 연계 받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
    • 현장 확인 시기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콜센터의 연계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실시함
  • 지원결정 및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을 결정·실시
  • 사후조사

    • 목적
      긴급지원대상자의 소득 또는 재산 등을 조사하여 우선 실시한 지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
    • 사후조사 주체 및 시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 적정성 검사

    • 목적 :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우선 실시된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
    • 적정성 심사 주체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 적정성 심사 대상
      • 최초 실시한 1월(의료지원 1회) 지원
      • 위원회 심사결과 당초 적정한 지원으로 결정되었으나 금융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현장 확인시의
        긴급지원 대상자의 진술과 다른 사실이 밝혀져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의 지원
    • 심사완료 시기 : 지원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
  • 지원연장 결정

    • 목적 :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계속되는 위기상황을 해소코자 함
    • 연장결정 주체 및 연장 기간
      • 1차 : 시장·군수·구청장이 1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의료지원 제외)
      • 2차 :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2월(의료지원 1회)의 범위 안에서 연장
    • 지원연장결정 시기
      • 1차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종료 3일전까지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제1호 서식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통지
      • 2차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위원회에 보고 →
        ② 위원회는 지원연장여부를 결정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종료 3일 전까지 동 사실을 제1호 서식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통지 (의료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위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
  •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결정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함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은 아니나 부적정한 지원이었던 것으로
      사후 드러난 경우 :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