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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원 해임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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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5-14 | 조회수 | 446 | ||
첨부파일 |
공고문.hwp
(1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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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다목(전문교육 연 6시간 이상)와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사유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번호: 충청북도 공고 제2021 - 643호
공고내용: 의용소방대원 해임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2021. 5. 14. ~ 2021. 5. 29.(15일간)
공시송달 대상 및 세부사항: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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